체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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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안전진단 분야를 확인하세요.
건축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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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골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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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광탑 1종 시설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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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축물 2종 시설물
대상시설물
구분 | 1종시설물 | 2종시설물 | 3종시설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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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시설물 |
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㎡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㎡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㎡ 이상의 지하도상가 |
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 철도역시설(고속/도시/광역철도) 연면적 5천㎡ 이상의 지하도상가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(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) |
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(5~15층 이하의 아파트 또는 연면적 660㎡ 초과, 4층 이하의 연립주택) 11층~16층, 연면적 5천㎡ ~ 3만㎡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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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의 시기
구분 | 정기안전점검 | 정밀안전점검 | 정밀안전진단 | 성능평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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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| 건축물 외 시설물 | ||||
A등급 | 반기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 3년에 1회 이상 | 6년에 1회 이상 | 5년에 1회 이상 |
B·C 등급 | 3년에 1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 5년에 1회 이상 | ||
D·E 등급 | 1년에 3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 1년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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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크리트강도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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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산화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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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음파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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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위변형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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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배근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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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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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부식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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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아채취
교량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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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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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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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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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량
구분 | 1종시설물 | 2종시설물 | 3종시설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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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시설물 |
현수교, 사장교,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(단경간 교량 제외)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폭 12m 이상,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고속철도 교량,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트러스 및 아치교인 철도교량 연장 500m 이상의 철도교량 |
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폭 6m 이상,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연면적 5천㎡ 이상의 지하도상가 연장 100m 이상의 철도교량 |
준공후 10년이 경과된 교량(연장 20m 이상 ~ 100m 미만 교량,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)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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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S.C BEAM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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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S.C BEAM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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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EL BOX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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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EL BOX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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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S.C BOX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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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EL PLATE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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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F 합성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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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S.C U형 거더교
터널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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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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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터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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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터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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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차도
구분 | 1종시설물 | 2종시설물 | 3종시설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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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시설물 |
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백m 이상인 지하차도 고속철도,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철도터널 |
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3백m 이상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1백m 이상인 지하차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|
준공후 10년이 경과된 터널(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, 농어촌도로의 터널, 법 1,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)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100m 미만의 지하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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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조사(도로터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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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조사(철도터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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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조사(지하차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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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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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원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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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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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촬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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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배근탐사
수리시설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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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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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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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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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시설
구분 | 1종시설물 | 2종시설물 | 3종시설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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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시설물 |
다목적댐, 발전용댐, 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(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) 배수펌프장(특별시 광역시소재 국가하천) 지방상수도(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) |
지방상수도 전용댐 용수전용댐(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)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시설(1일 최대처리용량 5백톤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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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비저항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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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비저항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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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질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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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촬영(복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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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조사(여수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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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조사(제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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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관조사(취수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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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측량
기타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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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구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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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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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및 통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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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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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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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수펌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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옹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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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토사면
- 하구뚝,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
-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(특별시, 광역시)
- 국가하천의 제방(통관 및 호안)
-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(특별시, 특별자치시, 시)
- 보(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보)
- 배수펌프장(국가하천, 지방하천)
- 공동구
- 옹벽(노출높이 5m 이상, 연장 100m 이상)
- 절토사면(높이 30m 이상, 수평연장 100m 이상)
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(건설기술 진흥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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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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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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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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옹벽
대상시설물
-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)
-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-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(발파공사)
-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-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(천공기,항타 및 항발기, 타워 크레인)
-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- 높이31m이상의 비계
-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
- 터널의 지보공 또는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-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
-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
건설공사 종류 |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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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종류 | 1차 | 2차 | 3차 | 4차 | 5차 | |
교량 |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 | 하부공사시공시 | 상부공사시공시 | - | - | |
터널 |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공시 |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|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| - | - | |
댐 | 콘크리트댐 |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|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| 댐 축조공사 시공시(하상기초 완료 후) |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| 댐축조공사말기단계 시공시 |
필댐 |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|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|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|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| 댐축조공사말기단계 시공시 | |
하천 | 수문 | 가시설공사 완료시(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시공전) |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| - | - | - |
제방 | 하천바닥 파기, 누수방지, 연약지반 보강,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|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| - | - | - | |
하구독 | 배수갑문 공사중 | 제체 공사중 | - | - | - | |
상하수도 | 취수시설, 정수장, 취수가압펌프장, 하수처리장 |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 |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|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| - | - |
상수도 관로 |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시 |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| - | - | - | |
항만 | 계류시설 |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| 제작 및 거치공사, 항타공사 시공시 |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|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, 매립공사 시공시 | - |
외곽시설 (갑문, 방파제, 호안) |
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, 사석공사 시공시 |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|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|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| - | |
건축물 | 건축물 | 기초공사 시공시 (콘크리트 타설전) |
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|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| 초기점검 (준공하기직전) 12종시설물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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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|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시 |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| - | - | - | |
폐기물 매립시설 | 토공사 시공시 |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|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| - | - | |
지하차도, 지하상가, 복개구조물 | 토공사 시공시 |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|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| - | - | |
도로, 철도, 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| 옹벽 |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 | 구조체공사 시공시 | - | - | - |
도로, 철도, 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| 절토 사면 | 발파 및 굴착 시공시 |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| - | - | - |
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|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(콘크리트 타설전) | 되메우기 완료후 | - | - | - | |
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| 총공정의 초․중기단계 시공시 |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| - | - | - |
※[별표1]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⦁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건설공사 품질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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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 배근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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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 건정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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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R에 의한 지반 공동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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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트리트 건전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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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R에 의한 터널 라이닝 공동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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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널스캐닝에 의한 라이닝 품질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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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, 동적 재하시험(철도교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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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, 동적 재하시험(도로교량)
-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
- 콘크리트, 철근 비파괴 시험 및 건전성 평가
- 강구조 이음부 비파괴 시험 (U.T/R.T/M.T)
- G.P.R 탐사에의한 구조물 배면 공동조사 및 지하매설물 탐사
안전성 검토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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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축 안전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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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성능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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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량 내하력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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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널 내진성능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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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로 내진성능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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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수지 내진성능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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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내진성능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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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내진성능 평가